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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기준

    세율이란 세역을 결정할때 과세표준의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아래의 주요물품 관세율을 참고하시면 고객님들께서 지불하실 예상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제품가 + 배송비 + 세금) 을 포함한 금액이 고객님께서 제품을 받으시는데 지불한 총 금액입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산정법

    -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한국까지의 항공운임) * 구매한 물품의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율

    (예1) 일반적인 물품의 예 (과세표준가격이 200,000원인 의류를 구매했을 경우)

    ㄱ. 관세 : 200,000원 * 13%(의류 관세율) = 26,000원

    ㄴ. 부가가치세 : (200,000원 + 26,000원) * 10% = 22,600원

     

    ㆍ2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셨을 때 총 48,6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2) 특별소비세를 내야하는 물품의 예 (과세표준가격이 4,000,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구매했을 경우)

     

    ㄱ. 관세 : 4,000,000원 * 8%(시계 관세율) = 320,000원

    ㄴ. 특별소비세 : (2,000,000원 + 320,000원) * 20%(시계의 특소세율) = 464,000원

    ㄷ. 교육세 : 464,000원 * 30%(시계의 교육세율) = 139,200원

    ㄹ. 부가가치세 : (4,000,000원 + 320,000원 + 464,000원 + 139,200원) * 10% = 492,320원

     

    ㆍ4백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구매하셨을 때 총 1,415,520원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통관 불허로 인한 일반수입신고건의 예

    ㆍ$200 USD 이상의 수입건

     

    ㆍ화장품, 비타민, 식품류등 성분검사가 필요한 식약청관리제품.

     

    ㆍ물휴지(4803), 일회용기저귀(4818)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ㆍ미화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

        -외국환거래법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ㆍ의류(61~63류)

        -스포츠용 구명복(6307), 유아용 캐리어(6307)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ㆍ신발류(64류)

        -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제 의외의 신발(6405)

        -식물방역법 규정의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ㆍ가구/조명기구류(94류)

        -유아용 높은 의자(9401), 자동차시트 부착용 어린이 보호장치(9401)

        -의료용/환자용 의자 및 진료대(9402), 유아용침대(9403), 보행기(9403)

        -전기요/전기장판/전기매트/전기카펫/전기이불/전기방석(9404)

        -형광등기구/전기스텐드(9405)

        -품직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세관에서 개봉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일반수입신고가 되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이때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서 통관수수료 납부요청을 받으시면 결제해주셔야 물품이 통관되어 국내배송이 이루어지니 사전에 참고하여 주세요.

  •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아래의 물품들은 수입이 불가한 물품입니다.

    ①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② 동물/금은괴/통화

    ③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한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물품

    ④ 약/마취제(불법적인 약품)

    ⑤ 화기, 병기의 부품들

    ⑥ 인체의 일부

    ⑦ 포르노그래피

    ⑧ 알콜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등

    ⑨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⑩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ㆍ기타 식약청, 관세청에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통관을 불허 또는 지연하는 경우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