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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량화물택배 결제 방식 변경 안내 작성일자 2018-01-29 오후 1:00:24

 

 

안녕하세요.

 

중량화물택배에 대해서 기존에는 후불제로 진행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선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택배로 배송이 불가능하고 중량화물택배로 배송됩니다.

 

1. 상품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를 초과하는 경우
2. 한 변의 길이가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3. 무게가 25kg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해당이 되어도 중량화물로 넘어가지 않고 일반택배로 배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