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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변경 안내 작성일자 2017-07-07 오전 3:55:0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목록통관 품목이라도 세관에서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 수하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기재

 

1)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없는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2) 우편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또는 6자리 우편번호를 기재한 경우

3)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

 

2. 상품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기재

 

1) 상품명이 부정확한 경우

부정확한 상품명 예시 : Used Clothes, Fabric Sample, Car Part, 상품명 없이 모델 정보만 있는 경우 (EX : A1234, 34567)

2) 수량, 가격 등의 정보의 허위 기재

 

위의 내용에 해당되어 목록통관 품목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직구탑에서도 일반통관 수수료를 지불하기에

 

사후에 일반통관 수수료를 고객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내용에 해당되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면 관세 기준이 $150 로 변경되어 관세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시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