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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미 FTA 관련 (관세 면제) - 내용수정 작성일자 2024-01-03 오전 10:47:28

 

안녕하세요. 

 

한미 FTA 면세(관세 면제)의 경우 $1,000 미만은 증명서 제출 면제이지만, 

 

면제 조건에는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대체가 필요하므로 협정 건 발생할 경우 화물 신고전(출고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1,000 미만의 한미 FTA 협정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시 상품명 앞에 (Made in USA) 추가

 

2. 신청서 작성 후 일대일 게시판을 통해서 한미 FTA 고지

 

위의 절차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관세사를 통해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24년 1월부로 한미 FTA 협정건의 경우 3,300원의 비용이 별도 청구됩니다.

 

* 상기 내용은 관세 면제를 위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관세는 면제되도 부가세는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