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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고시 개정 작성일자 2023-09-15 오후 3:02:05

 

안녕하세요.

 

10월 1일 부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사항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목록통관 물품의 통관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번호와 여권번호도 사용가능합니다만

 

10월 1일 통관되는 물품부터는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 가능한 걸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으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