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합산 과세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일자 | 2022-11-18 오후 3: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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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17일부터 합산과세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삭제 조항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반입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 내용 삭제로 합산과세 면제
유지 조항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 합산과세 유지
다만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6병, 전파법 적용대상 물품, 전안법 적용 대상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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