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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산 과세 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자 2022-11-18 오후 3:41:49

 

안녕하세요.

 

11월 17일부터 합산과세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삭제 조항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반입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 내용 삭제로 합산과세 면제 

 

유지 조항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 합산과세 유지 

 

 

 

다만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6병, 전파법 적용대상 물품, 전안법 적용 대상 물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