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2/1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안내 | 작성일자 | 2020-11-23 오후 9:5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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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1일 부터 통관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생년월일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사용가능)
추가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취인명 임의 기재
* 전화번호 오기재 또는 안심번호 사용
* 주소 오기재 (세부주소 누락, 유효하지 않은 주소 등)
* 품명 오기재 (단순 품명, 의미를 알 수 없는 약어나 품번 등)
예) 단순 품명 : clothes, shoes, underwear 등의 광의어 사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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