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 목록통관 안내 | 작성일자 | 2020-03-06 오전 3: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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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시 : 한국 입항일 기준 2020.03.05 ~ 별도 공지시까지 해당품목 :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유의사항 1.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마스크 300매 미만)에만 목록통관 가능 2. 수량이 자가 사용 목적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과다한 경우 세관 담당자 판단 하에 정식 통관(수입신고) 진행될 수 있음 3. 위 3가지 물품이라도 건기식,식품류 등 목록통관이 불가한 화물과 혼적된 경우 목록통관 불가 4. 기준 인보이스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목록통관 불가 5. 해당 사항은 '한시적 허용'이며,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차후 환원 조치될 예정
* 신청서 작성 품목 선택시 (목록통관) 코로나19 위생 용품 품목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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