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소작성시 상세주소가 누락되거나
상세주소에 전체주소 또는 부분주소를 중복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소의 일부분이 짤려서 제대로 세관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관의 판단하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